DDP(Delivered Duty Paid)는 관세 지급 인도 조건입니다.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하며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세금 등 규칙에 따른 비용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단, 도착지 양하는 기본적으로 판매자 의무가 아닙니다.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하며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세금 등 규칙에 따른 비용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단, 도착지 양하는 기본적으로 판매자 의무가 아닙니다.
위험 이전: 수입통관 완료 후 지정 목적지에서 인도한 때
주운송비: 판매자(지정 장소까지)
수출통관: 판매자 / 수입통관: 판매자
1.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조건일까?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하며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세금 등 규칙에 따른 비용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단, 도착지 양하는 기본적으로 판매자 의무가 아닙니다. 이 규칙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합니다. 같은 무역조건이라도 실제 계약서에 적힌 지정 장소에 따라 실행 방식이 달라지므로 단순한 3글자 약어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DDP를 협의할 때 수입통관을 대행할 수 있는 국제특송업체가 있다는 사실과 판매자가 현지 법령상 수입 신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지 세금 등록·Importer of Record 자격을 먼저 점검하세요.
2. 비용 부담과 위험 이전은 언제 달라질까?
인코텀즈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내용은 판매자가 운임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와 화물의 멸실·손상 위험이 언제 구매자에게 이전되는지입니다. DDP 조건의 핵심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실무 기준 |
|---|---|
| 인도 완료 | 수입통관을 완료한 물품을 지정 도착 장소의 도착 운송수단 위에서 양하 준비 상태로 구매자 처분에 둔 때 |
| 위험 이전 | 수입통관 완료 후 지정 목적지에서 인도한 때 |
| 주운송 비용 | 판매자(지정 장소까지) |
| 수출통관 | 판매자 |
| 수입통관 | 판매자 |
| 적하보험 의무 | 규칙상 보험 계약 의무 없음(판매자 자율 검토) |
| 목적지 양하 | 구매자(기본) |

표는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일반적인 책임 분담을 요약한 것입니다. 개별 운송계약의 하역료 포함 여부, 세관 규정 및 당사자 특약에 따라 실무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외영업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는 사례
한국 판매자가 미국 고객 사무실로 제품 샘플을 국제특송하고 “DDP [고객 전체 주소], USA, Incoterms® 2020”를 약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수출 측 절차뿐 아니라 미국 수입신고와 관세·수입세 관련 의무를 판매자가 이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송업체에서 판매자 계정으로 관세 청구를 처리해 준다고 해서 모든 법적 수입자 의무가 자동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견적서에는 어떻게 표시할까?
DDP [고객 전체 주소], USA, Incoterms® 2020
계약 조건에 규칙명뿐 아니라 정확한 지명과 2020 판본을 함께 써야 오해가 줄어듭니다. 물품대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하자보증 또는 손해배상액은 인코텀즈 자체가 완결해서 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에서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4. 업무를 시작하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목적지 국가에서 판매자가 적법한 수입자 또는 신고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세·부가가치세·통관 수수료와 기타 수입 규제를 견적에 반영합니다.
- 관세사·포워더의 수입자 명의 및 세금 처리 방안을 문서로 확보합니다.
- 정확한 인도 장소와 양하 범위를 약정합니다.
5.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클레임 위험
DDP는 운송업체가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는 조건이 아닙니다. 국가에 따라 비거주 판매자의 수입신고, 세금 등록, 수입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DDP 견적에 관세만 넣고 부가가치세, 보세료, 현지 허가·검사 비용을 누락하거나 현지 법령상 수입신고 주체가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인코텀즈 약어를 보는 데 그치지 말고, 인도 장소, 운송계약, 포장 사진, 선적서류, 관련 이메일과 사고 발생 시점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비슷한 무역조건과 비교
DAP는 구매자가 수입통관을 담당하고 DDP는 판매자가 담당합니다. DPU는 판매자 양하 의무가 있지만 수입통관은 일반적으로 구매자 책임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DDP에서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수입 시 납부되는 관세와 규칙에 따른 수입세를 부담합니다. 실제 납세의무·환급 가능성은 현지 법령과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DDP면 판매자가 하역도 해야 하나요?
DDP는 기본적으로 도착 운송수단 위에서 양하 준비 상태로 인도합니다. 양하 의무는 별도 합의가 없으면 구매자 쪽입니다.
해외 법인이 없는 한국 회사도 DDP가 가능한가요?
국가별 수입자 자격과 세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현지 통관사·세무 전문가와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8. 다음에 읽을 글
공식 근거와 참고 자료
국제상업회의소(ICC)의 Incoterms® 2020 소개 및 조건 선택 체크리스트(PDF)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해외영업 실무 이해를 돕는 요약이며 공식 규칙 전문이나 개별 계약·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