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총정리|11개 조건·비용·위험 이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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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마련한 무역조건 규칙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조건이 있으며, 주로 인도 장소·위험 이전·비용 분담·수출입 통관을 해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글은 해외영업 담당자가 견적서나 구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빠르게 선택하기

구매자가 주운송을 준비하고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한다면 FCA를, 해상 본선 인도가 필요하다면 FOB를 검토합니다.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임을 지급하면서 위험은 선적지에서 이전한다면 CPT·CIP 또는 CFR·CIF를, 목적지까지 위험을 부담한다면 DAP·DPU·DDP를 비교해 보세요. 세부 조건에 따라 다른 선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1. 인코텀즈 2020, 11개 조건 모두 보기

한 번에 비교하려면 다음 조건별 상세 글로 이동하세요.

2. 11개 조건 핵심 비교표

조건 운송수단 주운송비 위험 이전 수출통관 수입통관
EXW 모든 운송방식 구매자 지정 장소에서 인도된 때 구매자(원칙) 구매자
FCA 모든 운송방식 구매자(주운송) 위에 해당하는 인도 완료 시점 판매자 구매자
FAS 해상·내수로 전용 구매자 선측 인도가 이루어진 때 판매자 구매자
FOB 해상·내수로 전용 구매자(주해상운임)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판매자 구매자
CFR 해상·내수로 전용 판매자(지정 목적항까지)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된 때 판매자 구매자
CIF 해상·내수로 전용 판매자(지정 목적항까지)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된 때 판매자 구매자
CPT 모든 운송방식 판매자(지정 목적지까지)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다수 운송인인 경우 인도 지점 협의 중요) 판매자 구매자
CIP 모든 운송방식 판매자(지정 목적지까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판매자 구매자
DAP 모든 운송방식 판매자(지정 장소까지) 지정 장소에서 양하 준비 상태로 인도한 때 판매자 구매자
DPU 모든 운송방식 판매자(지정 장소까지 및 양하)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까지 끝난 때 판매자 구매자
DDP 모든 운송방식 판매자(지정 장소까지) 수입통관 완료 후 지정 목적지에서 인도한 때 판매자 판매자
인코텀즈 2020 11개 조건 운송수단별 분류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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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수단에 따라 구분하기

모든 운송방식

  • EXW 공장 인도 — 판매자는 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구매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본 의무입니다. 통상 상차와 수출통관은 구매자 영역입니다.
  • FCA 운송인 인도 — 판매자가 수출통관을 담당하고,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 또는 지정 상대방에게 약정 장소에서 인도합니다. 장소가 판매자 구내인지에 따라 인도 방식이 달라집니다.
  • CPT 운송비 지급 인도 — 판매자가 약정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과 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첫 운송인 등 합의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합니다.
  • CIP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 판매자는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비용과 구매자를 위한 적하보험을 마련합니다. 다만 위험은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구매자에게 이전합니다.
  • DAP 도착장소 인도 — 판매자가 약정 도착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상태로 구매자가 양하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통관은 구매자 몫입니다.
  • DPU 도착장소 양하 인도 — 판매자가 약정 목적지에 도착해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실제로 내려서 인도해야 합니다. 11개 규칙 중 목적지 양하를 판매자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 DDP 관세 지급 인도 —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하며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세금 등 규칙에 따른 비용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단, 도착지 양하는 기본적으로 판매자 의무가 아닙니다.

해상·내수로 전용

  • FAS 선측 인도 — 판매자는 지정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까지 물품을 가져가 인도합니다. 선박에 싣는 본선 적재는 구매자 쪽 영역입니다.
  • FOB 본선 인도 — 판매자가 지정 선적항에서 구매자 지정 선박에 물품을 본선 적재하여 인도합니다. 그 순간부터 화물의 멸실·손상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합니다.
  • CFR 운임 포함 인도 — 판매자가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송계약과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 구매자에게 이전합니다.
  • CIF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 판매자는 목적항까지 해상운임을 지불하고 구매자를 위한 적하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물품 손상 위험 자체는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된 때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4. 비용 부담과 위험 이전은 왜 다를까?

CFR·CIF·CPT·CIP처럼 C로 시작하는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주운송을 계약하고 지급하지만 위험은 목적지 도착보다 앞선 시점에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DAP·DPU·DDP는 판매자가 약정된 목적지에서 인도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합니다. 한 장의 운임 견적만으로 위험 이전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5. 보험과 통관을 혼동하지 않기

CIF와 CIP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한 적하보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 담보 수준은 CIF가 ICC(C), CIP가 ICC(A)로 달라집니다. 그 외 규칙에는 일률적인 보험 계약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실제 운송 방식과 손해 보상 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W에서는 기본적으로 구매자가 수출통관을 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 있어 FCA를 고려합니다. DDP에서는 판매자가 수입통관까지 담당하지만 비거주자의 수입자 자격, 수입세·부가가치세 및 현지 법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계약서에 기재할 때 꼭 확인할 다섯 가지

  1. 조건 뒤에 정확한 지정 장소 또는 지정 항구를 적습니다.
  2. Incoterms® 2020 판본을 함께 적어 규칙 적용을 명확히 합니다.
  3. 누가 수출·수입 통관을 하는지 현지 법률상 실행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4. 위험 이전과 운임 지급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5. 지급조건, 소유권, 수출규제, 지체배상은 매매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7. 기존 SWL 비교 콘텐츠로 이어 읽기

8. 자주 묻는 질문

11개 조건 가운데 항공·복합운송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EXW, FCA, CPT, CIP, DAP, DPU, DDP의 7개 규칙입니다. FAS, FOB, CFR, CIF는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 전용입니다.

인코텀즈가 상품 소유권 이전도 정하나요?

아닙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의 모든 조건을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에서 별도 합의해야 합니다.

선적이 지연되면 보험이 보상하나요?

인코텀즈만으로 보상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하보험 담보 범위와 지연·간접손해 면책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ICC Incoterms® 2020 소개, 공식 체크리스트, ICC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참고했습니다. 계약별로 정식 규칙 원문과 현지 법규를 확인하세요.